설립목적

본 협회는 도시철도법 및 궤도운송법 상의 교통수단 및 시설 (이하 '도시철도'라 한다)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입안과 사업의 수행 협조를 통하여 관련 산·학·연·관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녹색교통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주요사업

1. 본 협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  • 도시철도 관련 정책·계획·법제도·시책·대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, 정부연락 및 건의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 및 협력사업
  • 도시철도 관련 사업 및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조사, 연구개발 및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
  • 지방자치단체 추진 도시철도사업의 차량시스템 선정 등 각종 기술심사시 심의위원 및 평가위원 추천
  • 도시철도 분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, 해외연수, 경영관리, 기술지도 등의 사업
  • 국내외 전시회, 경연회, 강연회,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주선 사업
  • 도시철도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자료의 발간 및 보급 사업
  • 본 협회 및 회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금 운영사업
  • 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
  • 기타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
2. 본조 제1항 각호의 부대사업 수행 및 도시철도 사업자단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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