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목적
본 협회는 도시철도법 및 궤도운송법 상의 교통수단 및 시설 (이하 '도시철도'라 한다)에 대한 정책 및 계획의 입안과 사업의 수행 협조를 통하여 관련 산·학·연·관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녹색교통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주요사업
1. 본 협회는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2. 본조 제1항 각호의 부대사업 수행 및 도시철도 사업자단체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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